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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미국 취업이민 동향 [ASK미국 미국취업이민/비자-유기량 대표]

▶문= 위드 코로나 시대인 2022년 미국 취업이민 동향은?       ▶답= 2022년은 미국 취업이민 신청 수요가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과거 5년 동안 몇 가지 이유로 미국은 취업이민에 대하여 문을 닫았고 그로 인해 신청을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첫째는 트럼프 정권 둘째 TP로 대사관 진행이 막힘 셋째 코로나의 창궐로 미국 비자 발급 중단으로 신청이 확연히 줄어들면서 적체가 쌓인 것이 아닌 미국 영주권 취득에 대한 욕구가 쌓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에 대한 욕구 폭발이 2022년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유를 찾아보았습니다.     첫째 TP 사태로 적체된 케이스들이 재승인을 받으면서 한국에서 이주업체를 통한 진행에 문제가 없음이 결론적으로 입증된 것입니다. 둘째 미국도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코로나 방역수칙 완화로 구인난에 이미 들어간 상태입니다. 쇼핑몰에 가면 여기저기서 사람 구한다는 간판을 너무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셋째 손쉬운 유학 비자 발급과 졸업 예정 유학생들의 취업이민 신청이 러쉬를 이룰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국 영주권에 대한 신청은 상반기가 하반기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국 대학의 졸업은 보통 5월이죠. 그렇기에 OPT 신청도 그 시기에 많이 하고 OPT가 끝나는 시점도 이 시기입니다. 그렇기에 2022년 2월부터 6월까지 미국 취업이민 수속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국 내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신분의 유효기간을 잘 파악하여 빠른 노동허가서 접수가 가능한 비숙련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대사관 진행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이주업체에서 준비한 상품이 TP 우려가 없는지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하고 신청하면 좋겠습니다.     TP 결과의 의미가 거절이 아닌 보류하여 재확인하는 수속 절차입니다. 거절에 대한 부담을 갖지 마시고 코로나 시대에 해고율이 높았던 직업과 헬스케어 직업은 가장 심각한 구인난을 경험하고 있기에 취업이민의 성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이런 직종들이 사람을 대면하는 서비스업이 대부분이었고 높은 수준의 학력 경력을 요구하는 직종은 아닌 비숙련 취업이민이었기에 미국 취업 영주권 이민 비자의 승인율이 높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의: 070-8272-2536(한국)                   213-245-8423(미국)                    tis91113@naver.com 유기량 대표미국 취업이민 취업이민 신청자들 취업이민 동향 비숙련 취업이민

2021-12-22

비숙련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의 최적 시기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미국 취업이민 신청 시 신청자의 학력, 경력이 고용주와 일치하는  취업이민 직종을 찾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접근 방식이다. 거의 모든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1순위가 안되면 2순위를 알아보고, 2순위가 안되면 3순위를 찾아보는데 생각의 전환만 해도 영주권 취득이  순조로울 수 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전환하면 영주권 취득율이 더 높고 영주권 수속이 가장 빠른 취업이민 3순위 중에서도 비숙련 취업이민을 가장 먼저 고려해 볼 수도 있다.   모든 취업이민의 영주권 문호가 오픈이기에 취업이민 1순위나 3순위의 영주권 수속 기간은 동일하나 비숙련 취업이민은 학력, 경력을 고려하지 않고 만 18세만 넘으면 신청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적정임금, 광고를 사전에 마무리한 후  수속을 진행하면 곧 바로 노동허가서를 접수할 수도 있다.    또한 거의 2년 가까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부분의 회사들이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 외국인을 고용할 만큼의 재정 능력이 좋지 않아 2순위, 3순위 전문직으로 신청할 고용주도 그리 많지 않다.   특히 미국에서 체류기간에 제한이 있는 유학생(F1비자), J1(교환방문연구원)들은 체류기간 안에 신분 변경신청서(I-485)를 접수해야 하기에 단시간 안에 노동허가서를 접수할 수 있는 비숙련 취업이민이 더 적합할 수 있다. 아울러 체류기간에는 제한이 없지만 팬데믹 시기에 많은 피해를 입고 E2로 신분을 유지하는 외국인들도  비자 연장에서 겪게 될 고민을 줄이기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   현재 영주권 수속 기간은 대략 1년 반에서 2년 정도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영주권 수속 단계에서 I-485를 접수하면 신분이 변경되어 체류 신분의 기한이 넘어가도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으며 I-485 접수 후 4개월 정도면 워킹 퍼밋이 나오는데 이 워킹 퍼밋으로 고용지에서 근무를 시작할 수 있다.   유학생의 경우 OPT가 유효기간이 적어도 10개월은 남아 있어야 비숙련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하다.     미국 취업이민 신청은 항상 가능하지만 최근에 신청한 비숙련 취업이민은 다른 시기에 신청한 이민 프로그램 신청자도바  수혜자가 될 듯하다. 최근 비숙련 취업이민의 I-485 단계에서는 인터뷰 없이 승인이 되고 있으며 바이든 정부의 친이민정책으로 각 단계마다 큰 어려움 없이 수속이 진행되고 있다. 비숙련 취업이민 전문 수속업체 TIS는 11월부터 비숙련 간병인 취업이민의 노동허가서 접수가 시작됐다. 비숙련 간병인 취업이민은 TIS가 전문적인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지난 16년간 1000여명의 영주권 취득을 도와 준 프로그램이다.   TIS는 취업이민을 고민 중인 한인들을 위해   이민사기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상담을 환영한다.     문의: 전화) 213-251-0032(미국) 070-8272-2536(한국) 이메일: tis91113@naver.com info@top2min.com  취업이민 비숙련 취업이민 신청자들 영주권 취득율 비숙련 취업이민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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